자격증 가산점 수차례 중복 적용…인사행정 신뢰성 저하
전남 보성군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있는 공무원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 보성군청 청사 [보성군 제공] |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응시자 B 씨와 지난 2002~2003년까지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적이해관계'에 있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면접 위원으로 위촉돼 부적정하게 시험 평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보성군이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또 보성군은 지난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소지자(공무원)에게 또다시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신뢰도를 훼손하는 인사행정을 벌인 점도 적발됐다.
보성군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4년 동안 자격증 가산점이 이미 반영된 7급 공무원 C 씨 등 14명에게 승진임용 시 가산점 0.5점을 최대 8차례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임용된 8급 D 씨 등 12명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 공무원 6급 E 씨 등 17명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했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다른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 등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임용된 사람이나 특수직급 신규임용이나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은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다.
전남도는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할 것과 자격증 평정 시 대상 공무원이 가산점 부여 대상자인지 확인 뒤 부여할 것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보성군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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