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관련 보장 내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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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원이 소송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으로 소송하는 경우도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1사고당 상해 치료비 200만 원 한도, 100만 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도 이뤄진다.
위협이 있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분쟁 사안에 대한 전문가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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