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특조금 비리' 전·현직 경기도의원, 징역 3~10년 선고

진현권 기자 / 2026-02-10 21:05:05
박세원 징역 10년, 이기환 징역 8년, 정승현 징역 3년

'ITS 특조금 비리'로 기소된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징역 3~10년이 선고됐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8명 중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3억 원, 이기환 전 도의원에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 원, 정승현 전 도의원에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및 추징금 명령했다.

 

이들은 2023~2025년 안산·화성지역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15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ITS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가진 직무 권한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 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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