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이륜차 단속 '후면 단속카메라' 목포 4곳서 시범 운영

강성명 기자 / 2024-01-17 20:52:18

전남경찰청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오는 18일부터 3개월 동안 도내 4곳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남경찰청 제공]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목포 12대, 무안1대, 순천 9대, 여수 4대 등 모두 26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목포 4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3개월동안 계도 단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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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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