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보·임곡지, 골프장 용수 공급으로 저수율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 지침 이전의 계약이니 문제가 없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개정한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 지침'을 무시한 채, 물 부족 사태에도 일부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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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3일 가뭄으로 고갈 위기 맞고 있는 광주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농어촌공사가 자체 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사용허가지침'을 보면 매월 15일 기준 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골프장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기준에 따라 저수지 13곳 가운데 2곳인 '관상보'와 '임곡지' 저수지의 경우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하면 안된다.
지난 5월 15일 기준 관상보는 저수율이 42.4%, 임곡지는 저수율이 50.8%임에도 용수 공급이 이뤄졌고, 한달 뒤 관상보 저수율은 31.9%, 임곡지는 35.5%로 낮아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지침 이전의 계약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상보는 오는 12월 31일, 임곡지는 내년 4월 25일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은 옥구지로 2025년 12월 31일 만료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 가뭄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농어촌공사에 질타가 있었다”며 “지침 강화는 당장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조치로, 골프장과 계약보다 중요한 것이 농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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