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처분권한 없는 처분·행정절차법 미준수' 원고 승소 판결
경기도지사가 수영장을 특혜 사용했다며 파주시장에게 기관장 경고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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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 제공] |
30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김경일 파주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처분권한이 없는 도지사가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김 시장에 대해 경고 처분한 데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내용을 미리 통보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시장은 2023년 1~3월 시에서 위탁한 운정스포츠센터에서 회원급 발급 없이 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27일 정상 관행에서 벗어나 시설을 이용했다며 김 시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김 시장이 3개월 치 수강료 중 1개월 치 5만5000원을 내지 않아 김영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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