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 단체, 29·30일 화성갑선관위 직원 협박·허위 신고 업무 방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선관위를 상대로 폭행, 협박 등 소요를 일으킨 부정 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가 잇따라 고발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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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
3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9일 저녁 권선구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우편투표함을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을 지난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로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9일 오후 8시 30분 쯤 사전투표의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한 후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2명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권선구선관위 사무소를 소요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선구선관위 여직원 1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 지난 29일과 30일 화성시갑선관위 사무소에 무단 침입해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며 소요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신원미상자 6명이 3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됐다.
이들은 대선 1일 차 사전투표 종료 후인 29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향남읍사전투표소, 화성우체국, 화성시갑선관위를 차례로 찾아가 선거사무 수행 중인 투표사무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 소요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7시 쯤 화성시갑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해 관내 사전 투표함 출입문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관련 직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돼 당일 선거투표 관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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