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8억→ 2021년 118억→2022년 149억→2023년 324억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403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위원(국힘·고양8)은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이 2020년 108억 원에서 2021년 118억 원, 2022년 149억 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40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일반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3.87%로 의무고용율 3.8%를 충족했지만 특정직 교원의 경우 고용율이 1.34%에 그쳐 전체 고용율이 1.67%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전국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장애인을 전수 조사해 교원 응시를 유도하고 재택 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명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직 정원 1만 4016명 가운데 70명, 특정직 교원은 정원 9만 2730명 중 138명에 불과하다"며 "교원 채용에 한계가 있다면 일반직 장애인 채용을 몇 배 늘리더라도 내년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추진해 내년 이후 부담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