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대아파트 31곳 중 6곳 화재경보기 오작동…'주민 불편 심화'

진현권 기자 / 2024-11-20 21:00:14
오작동 출동, 2019년 1만7025건 → 2023년 3만6419건 2.1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안전 불감증 부추겨 양치기 소년 효과 우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힘·비례)은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 행정 낭비와 입주민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2022년 1월~2024년 10월)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반복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 위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지만 올해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2019년 1만7025건에서 지난해 3만6419건으로 4년간 2.1배 늘었다.

 

최 위원은 "화재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소방행정이 낭비되고, 입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이 났다"며, "해당 화재사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은 "건물 관리자는 화재 경보기가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오작동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화재 경보기를 껐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가 져야 한다"며 "오작동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은 빈번한 오작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IoT를 이용한 기술개발·지원 △입주민 대상 홍보 확대 △시공단계에서 성능 좋은 화재경보기 설치 △관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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