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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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김남국 의원. [뉴시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 단체의 사무총장인 대학생 김모 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멀리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원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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