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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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재판부는 "이 사건 해촉 통지는 윤 대통령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계약 해지 의사 표시일 뿐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임 정부에서도 전 방심위 위원에 대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로 해촉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했다.
비록 방통위법상 방심위 위원의 직무에 고도의 공공성·공정성이 필요하고 그 지위가 일부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방송·통신 규제라는 직무 특성에 비춰 직무상 독립과 자율성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인허가 등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와는 달리,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며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위촉'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해촉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뿐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해촉 조치에 반발,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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