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상원(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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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상원 도의원[예상원 의원 사무소] |
건의안은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전국 권역별로 송전이용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안 마련 △발전소와의 거리, 송배전 설비 설치율 등 지역 실정 반영한 '지역요금' 제도 신설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에너지 분산 정책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지역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여론 형성에 노력해 왔다.
지난해 6월 13일 중앙집중화된 전력시스템 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별법 제45조를 근거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적정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은 2월 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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