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30일 정례 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한국 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분쟁해결기구는 분쟁 해결 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합의체로서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한다. 통상 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패널의 설치, 패널·상소기구·중재 보고서의 채택, 판정과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 시 보복 조치 승인 등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분쟁은 한국이 지난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이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WTO 패널은 지난해 4월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의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 격인 패널에서의 한국 측 승소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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