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 ▲ 지난달 4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달 1일 전남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과 면담, 4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주력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모금 방법의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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