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해남 등 전남 4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성명 기자 / 2024-10-15 21:16:21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전남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박지원 국회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15일 전남도와 해남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과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21일 하루 동안 산이면 316.5㎜를 비롯해 사흘 평균 262.4㎜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도로 침수, 소하천과 저수지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61개소를 비롯해 주택 106가구 침수, 농작물 1624㏊가 침수와 도복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액은 농업분야 25억3000만 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49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곳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의 유예와 면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준 금액인 6억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나머지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돼 18개 항목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금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하게 돼 복구지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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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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