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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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30일 밤 12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1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단속도 실시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과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사업장 등에서는 각종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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