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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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6개월 만에 거둔 입법 성과다.
농수산물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현행법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고온'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가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와 신속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 식량자급률 향상 ,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지원과 성원 속에서 의미있는 입법활동이 가능했고 올해가 가기 전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뚝심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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