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얼음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 지급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웃을 서로 살피고, 안전하게 여름을 건너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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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폭염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일 35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고양시에서는 주차 관리 업무를 하시던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염은 재난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네 가지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며 "첫째, 경기도와 GH 발주 공사현장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현행법보다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 약 39만 가구에 가구 당 5만 원씩, 총 2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옥외노동자와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현장 중심으로 배포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다국어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방시설 설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또한 도민 누구나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를 적용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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