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임태희 교육감 고발에 경기교육청 "법과 원칙 대응"

진현권 기자 / 2024-12-18 20:10:23
교육위, 징계 회의 참여 위원 실명 미공개 '증언감정법' 위반
교육청, 본인 동의 없으면 미공개 원칙·일부 위원 공개 강하게 거부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유로 고발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 교육감에 대한 고발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은 특정 교원의 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참여 위원 실명을 공개·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데다 실명을 공개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심의·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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