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취임 후 교권 침해 13건 고소·고발…교육활동 침해 엄정대응"(종합)

진현권 기자 / 2024-12-23 20:05:31
"교육활동 보장 안되면 학생 학습권 침해…선생님 보호자 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3일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3건, 취임 후 교육감 명의로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지 못하면, 심각한 육체·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 당할 수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2021년 이후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했고, 그중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총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6월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에게 휴대폰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검찰은 지난 달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학부모 B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학부모 B씨는 지난 5월 24일 자녀 문제로 학교를 방문해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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