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효력은 '상정' 아닌 '보고' 때부터 발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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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다. 본회의 보고를 마친 안건은 자진 철회가 불가능하고, 재추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니 철회·재발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과 반대 입장이다.
한 장관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효력 발생 시점은)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라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서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은 무고"라고 주장했다.
위장전입 등 의혹을 문제 삼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는 "그렇게 탄핵을 할 거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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