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권·공익 현저하게 침해…대법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 검토
경기도의회가 4일 경기도가 재의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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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07명 중 81명 찬성,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재의요구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지자체에 보낸 안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하며,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 조례안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과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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