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신청사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를 무시하거나, 공사비 과다 책정된 것을 눈감아주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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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 신청사 건립 과정서 적발된 사항 [감사원 제공] |
4일 감사원은 사양 변경, 물량 중복 계상, 단가 임의 증액 등 35개 품목에 대해 공사비 20억여 원을 과다 계상한 곡성군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곡성군이 지하 주차장 추가 조성 등을 위해 당초 공사비 330억여 원에서 50% 증가한 497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을 승인하고도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곡성군은 총 사업비가 확정된 시점에서 기성대가(공사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기성금) 집행률이 11.16%라는 이유로 투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이로써 "곡성군이 타당성 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청사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곡성군은 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일부 품목의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고 물량을 중복 계상하거나 단가를 높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0여억 원을 과다 책정했음에도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등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67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공사 변경안은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하다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주민 의견에 따라 94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주의 조치' 했다. 또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 20억여 원이 과다계상된 부분은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액 조치' 하도록 했다.
곡성군은 내년 4월까지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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