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농협(조합장 이성수)은 14일 4700여 명 모든 조합원에 1인당 10만 원권 영농자재 무상 교환권(4억7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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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농협이 조합원들과 영농자재권을 지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농협 제공] |
특히 올해에는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영농자재 원가상승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지급했다.
영농자재교환권은 밀양농협 본지점 경제사업장에서 영농자재(유류, 농자재, 농약, 비료, 사료 등) 구입 시 사용 가능하다. 올해 7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이성수 조합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 구입비가 부담스러운 농가를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안심하게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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