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 혐의 1심 무죄

손임규 기자 / 2026-01-08 22:11:19

시장 재임시절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박일호 전 밀양시장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인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이 일관성이 없고 현직 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