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소재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제품인 '고구마멸치진밥'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됐다.
![]() |
|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산골이유식의 고구마멸치진밥.[식약처 제공]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이달 10일로 표시된 제품 125㎏(200g 625개)으로 세균수 검사결과 시료 5개 모두 최대 허용한계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유아에게 섭취를 중단시키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