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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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청 청사 [곡성군 제공] |
곡성군은 지난 1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택시 운송원가가 증가하면서 택시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의 택시 요금 조정안을 논의했다.
2km까지의 기본 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며,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15km/h이하 운행)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운행과 사업구역 외 운행 시의 할증 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의 조정으로, 운송원가의 상승과 택시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은 “인상 당일부터 곡성군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정을 완료하지 못한 택시에 대해서는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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