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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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가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 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개정안 통과 직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달리 공직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특수성 보장을 위해 구분을 둬야 한다"며 "하지만 신고 단계부터 창구를 달리해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시·군의 평생학습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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