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데 대해 지역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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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시 제공] |
정기명 여수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정말 반갑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며 "1948년 10월은 반란이 아닌,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숨죽였던 소리없는 외침이 개정안을 발판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의회도 환영했다.
최미희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 10일 환영문을 통해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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