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납부‧신고 기한, ‘정부24’ 시스템 복구까지 연장

송창섭 / 2023-11-17 18:52:03
행안부, 17일 행정전산망 먹통 따른 대국민 대책 발표
전산망 장애로 인한 불편 사항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국민 불이익 최소화…신속한 시스템 복귀 노력할 터”

행정안전부가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키로 17일 결정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서울시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기에 네트워크 전산망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행안부는 이날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로 인해 지자체 민원실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온종일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은 사실상 중단됐다. 관련 조치를 발표하면서 행안부는 “"국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전산장애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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