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행정소송 2심 패소에 상고

김칠호 기자 / 2025-05-31 18:54:30
캠프 카일 개발 징계처분 1심 패소·2심 항소 기각에 이어 상고장 제출
형사재판 1심 무죄에 항소, 도시개발사업자 행정소송 2심 패소에 상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고진택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의 소' 행정소송 2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패소한 뒤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2심 재판부가 고 전 국장 징계처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상고한 것이다.

 

의정부시가 무슨 이유로 상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이유서에 어떤 이유를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거나 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원 감봉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형사재판 1심에서도 고 전 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련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돈을 들여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닌지,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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