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서 감봉 처분한 국장급 공무원 A씨를 다시 산하기관에 파견해 사실상 이중 처벌하는 단호함을 보인 것(KPI뉴스 2023년 5월 18일 보도)과는 달리 해당 공무원이 막상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유야무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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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전경 [의정부시 제공] |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이 지난 25일 A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은 휴가를 사용 중이던 A 국장이 정년퇴임을 6일 남긴 상태였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지적과는 달리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 측에서 감사결과에 준해 감봉했으면 그것으로 징계처분을 이행한 것이고 감사와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소용 없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거론하면서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와야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막무가내였다.
그런 의정부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후속조치를 했으면 A 국장은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휴가를 중단하고 출근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의정부시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인사담당 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교체 중이었고 좀처럼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인사팀장은 메모를 전달받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A 국장은 2022년 11월 1일 흥선동권역국장에서 2개월 직위 해제된 것을 포함해 무려 14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됐고 지난달 30일자로 그대로 정년퇴직했다.
의정부시에 남은 일은 A 국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감액된 3개월치 봉급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규정에도 없는 이중처벌을 한 것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당사자의 뜻이 어떠하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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