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1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최종 승인하면서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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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나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선포식'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협약서 체결 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로, 승인된 규약이 고시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규약에는 특별광역연합 소재지는 전남지역에 설치하고 조직 등은 연합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명시됐다.
직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12명으로 두 시·도의원 6명씩 참여해 의사결정의 균형을 확보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와 의회 실무대표가 참여한 4자 실무회의를 개최해 규약 사항을 바탕으로 연합 규모와 예산, 조례 등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연합의 예산은 30억 원 규모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년 1월 2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난 8월 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초광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양 시·도가 교통·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다"며 "특별광역연합을 빠르게 출범시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며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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