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신발, 학습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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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법정후견인이 선임된 보호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
손보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방임 같은 사유로 친권이 사라지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손보협회는 금융사들이 법인카드 포인트와 기부금으로 조성한 '새희망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해 20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선정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 가기로 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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