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물품 구매 절차 '투명성' 높인다

강성명 기자 / 2024-02-23 17:51:14
심의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

전라남도교육청이 물품구매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고,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전남교육청 청사 [전남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은 현행 구매 예정 물품 선정 위주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신청 과정에서부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구매 목적과 물품 적정성 등 타당성 검토 단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또 위원회 구성원 이외에는 물품 선정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심의 기준금액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교원, 교직원과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검토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물품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존과 상생의 교육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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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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