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주택 구입시 '지분형 주택금융' 검토"

유충현 기자 / 2025-03-26 18:01:41
주택금융기관 '지분투자'로 참여해 대출부담 줄이는 방식
상법 개정안에는 "부작용 우려"…금감원장과 상반된 입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의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분형 주택금융은 집을 전부 내 돈이나 대출로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의 일부만 내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사기 위해 매입자가 2억 원 자금을 내고, 나머지 3억 원은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집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처럼 참여하는 방식이다. 나중에 집을 팔면 이익이나 손해도 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도했으나 시장에서 수요와 반응이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의 문제가 뭔지 고민 중"이라며 "시작을 하더라도 테스트 작업을 거치고 나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따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된다. 김 위원장은 "선의는 있지만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기자

유충현 / 경제부 기자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