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보유 1주택자 최대 70% 감면 등 혜택 신설
노후도시 특별정비구역에 안전진단·용적률 특혜 부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속칭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초환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조합원이 3000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 단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부과구간을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완화 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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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구간 변경사항. [국토교통부 제공] |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부담금의 최대 70%, 10년 이상은 부담금의 최대 50%를 감면한다.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바꿨다. 현재는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시점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초환법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1·3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10개월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올해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져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서울 목동과 상계동 외에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대전둔산, 계룡지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이 특별법의 주된 대상이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를 지었는데, 준공 30년을 넘기며 노후 문제에 따른 생활불편이 커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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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지역 아파트 단지들. [이상훈 선임기자] |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질서있게 이행되도록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특별정비구역 설정→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되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이주대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또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진행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한 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후속 시행령을 만들기로 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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