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규제는 낮추지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의무화' 투트랙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CIS‧킥스) 감독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
|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
킥스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 쓰이며 각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킥스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같은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같은 감독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제도에서는 금리 하락이나 손해율 증가 등 잠재적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동일한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자본이 크게 증가했고, 보험사의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거나 이자비용 부담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늘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가 안정기에 진입한 만큼 옛날에 만든 자본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권고 기준으로 150% 준수가 요구되는 킥스 비율을 10∼20%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현재 경영실태평가(RAAS) 하위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본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투 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과 기본자본비율 모두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 |
| ▲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
킥스 비율 감독 기준이 조정되면 이를 활용하는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된다. 가령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이나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납세와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대형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조정되면 적립한도는 약 3조8000억 원, 준비금 적립액은 약 1조6000억 원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