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500만 원 선고

강기성 기자 / 2025-08-29 10:43:15

이병진(민주·평택시을) 국회의원이 2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이병진 국회의원. [KPI뉴스 DB]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이다.

이병진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하는 채권(5억5000만 원)과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등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 모 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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