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지적재조사 6개 지구 추진-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노력상'

손임규 기자 / 2026-01-17 10:45:40

경남 창녕군은 16일 계성면 명리동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지적재조사팀이 지적기준점 관측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를 지적기준점측량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에 대해 지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 19개 지구, 7899필지(약 400만㎡)를 완료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대합면 십이2지구, 명리3지구, 부곡1~4지구 등 총 6개 지구 1589필지( 84.1만㎡)로,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올해 사업부터는 3차원(3D) 영상 확보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계 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시각적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낙인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창녕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노력상 선정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노력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6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4개 지자체(광역 3,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창녕군은 법령상 규제에 대한 중앙부처 개선 건의, 자치법규 불합리 규제 정비,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절차 간소화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종량제봉투 수령 불편 해소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 체육시설과 추모공원 사용 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은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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