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20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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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2030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시 제공] |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쓰레기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순천시가 승리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오는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48만8459㎡(14만8000평)에서 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주민 편익 상가 시설을 비롯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국제 규격의 수영장 등 각종 체육 시설도 들어서는 등 순천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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