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탓에 준공기한 넘겨…부지인수 '정공법'으로 사업 정상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사업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지 매입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가유지구 물류센터 사업지 명의를 이전받고, 최근에는 가유지구 물류센터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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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안성 고삼면 가유리 물류센터 부지 위성사진. [네이버지도 화면 갈무리] |
이 사업은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일대에 8만5164㎡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는 프로젝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인 고삼물류와 갈등을 빚어 왔다.
문제의 발단은 '책임준공확약'이다.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만약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5월 고삼물류와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워지자 작년 말께 시행사 채무 995억 원을 인수했다.
고삼물류가 추진하던 선매각이 실패했고, PF 대주단도 대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려면 시공사가 대출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원인은 시행사가 맡았던 인허가 문제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설계까지 변경돼 공사 기간이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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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안성 고삼면 가유리 물류센터 공사현장. [네이버지도 화면 갈무리] |
이 과정에서 부지는 공매로 넘겨졌다. 최저 입찰가 1432억 원에서 3차례 유찰 끝에 HDC현대산업개발이 1108억 원에 단독입찰로 낙찰받아 자체사업으로 전환했다.
시행사인 고삼물류 측은 지난달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둔 상태이지만, 공매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작년 9월 도급계약 변경 당시 작성한 확약서에서 공사 기간이 길어진 원인이 '인허가 변경 절차 지연'에 있으며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에서 인허가·선매각 등 행정적 절차는 시행사인 고삼물류의 역할이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행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물류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준공 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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