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해 경기도로부터 개선명령과 초과배출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기도는 기아차 화성공장이 물환경보전법(32조)을 위반해 개선명령과 초과배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환경위반업소공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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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양재사옥. [사진=기아차 제공] |
경기도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공장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체계(TMS)에서 '총인'(T-P)이 기준치(8mg)보다 최대 2.8mg 초과한 폐수가 배출됐다.
총인은 물에 녹아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을 측정한 값이다. 인은 하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가축의 배설물 등에 주로 들어있다. 수질 오염과 부영양화의 주범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다.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30분마다 측정하는 수질TMS에서 '총인'이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측정됐다"며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초과배출금은 다음달 쯤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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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위반업소 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기아차 화성공장.[홈페이지 캡쳐] |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정도, 지역,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환경위반업소공개 게시판에서 이름이 공개된 다른 업체들과 달리 '기아차 화성공장'은 게시글 제목에 '경기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인터넷공개'라는 제목으로 업체명을 대신했다.
KPI뉴스의 취재 이후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쯤 기아차 화성공장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30분 뒤 복원했다. 제목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으로 바뀌었다.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기아차 화성공장은 지난 1989년 준공됐다. 니로, K5, K8, 쏘렌토, EV6 등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시와 협약을 맺고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공장 건설도 추진키로 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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