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자·김판곤 의령군의원 발의 '건축물관리·건설업체 육성 조례안' 가결

손임규 기자 / 2024-04-09 20:55:45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

 

▲오민자 의원이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축물관리 조례에는 해체 신고·허가 대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오민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따라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을 확보하고 해체 시에도 안전한 환경조성의 기반 근거가 될 것"이라며 "건축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도 규정돼,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판곤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통과

 

▲김판곤 의원 조례 설명 모습[의령군의회 제공].

 

김판곤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비율 명시와 분할발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참여율 확대와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자재·장비사용 등 수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내의 건설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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