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 물류시설 반려 어려워...시민 안전 최우선해 엄격 검토"

김영석 기자 / 2025-11-03 17:57:52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영향평가 마친 현재 최초 대비 연면적 35%, 교통량 26% 각각 감소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의 화성시 관내 집회까지 열게 했던 동탄2지구 내 대형 물류센터에 대해 화성시가 3일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물류센터의 교통용량과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의 축소 및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현재 최초 사업 제안 규모 보다 연면적의 35%를 축소시켰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 또한 26%가 감소했다.

 

시는 현재도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계획도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이며, 사업시행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련 절차에 따라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시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상 재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물류센터 건립에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인접 오산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지 진출부 동부대로 통행규제 △화물전용 Navi App을 이용한 화물차 노선 유도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조사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지난 8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의결됐다.

 

시는 현재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에게 신뢰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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