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 한도·소득 기준 따라 두 상품 유불리 갈려
정부, 청년미래적금 갈아탈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않기로
청년정책 대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5일 마감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과 구조가 크게 달라 어느 상품이 나한테 유리할지 많은 청년들이 고민했다. 다수는 일단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걸 택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지 여부는 내년 6월에 고려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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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이미지. [Gemini 생성] |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진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으로 더 낮고, 우대형·일반형 두 가지로 나뉘어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총이율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을 포함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9.54%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의 만기 이율은 일반형 12.0%, 우대형 16.9%다. 겉보기 총이율은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높아 보이지만, 월 납입 한도와 납입 기간 차이 때문에 실제 누적 혜택은 개인별 조건과 납입 여력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연 소득 3600만~4800만 원인 청년이 월 70만 원씩 3년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다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약 4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청년미래적금을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일반형 기준 총 390만 원 수준에 그쳐 3년 기준으로는 도약계좌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인의 소득·연령·납입 가능 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다르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출시일 기준 만 34세 이후 출생자만 가입 가능하다. 이에 올해 나이 기준으로 가입 조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마지막 청년 금융상품이 된다. 연봉 6000~7500만 원 구간 고소득 청년은 미래적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날이 고금리 저축 상품에 가입할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선 "일단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는 반응이 다수다.
이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20대 직장인 A 씨는 "월 7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은 청년도약계좌뿐이라 장기 자산 형성에는 더 유리하다"며 "일단 가입해 두면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청년미래적금이 더 유리해보였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6월에 갈아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갈아타기에 우호적이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는 기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도약계좌는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환수가 원칙이었으나 유리한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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