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최재호 기자 / 2024-09-09 17:32:01
15일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참여 점포 확대

부산 기장군은 9~15일 7일간 기장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 기장시장 입구 모습 [기장군 제공]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0여 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특히 최근 기장시장 일원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신규 참여 점포가 대폭 확대됐다. 참여 점포는 매장 앞에 별도 표시가 돼 있다.

기간 중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인이 판매 후 간편환급시스템에 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시장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당일 구매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면,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많은 분께서 기장시장을 방문하셔서 넉넉한 인심과 함께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만나시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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