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영세 가맹점 결제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영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카카오페이머니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신용·체크카드 결제 모두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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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CI. [카카오페이 제공] |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추석에도 이 같은 수수료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에는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면제했다.
이는 '소상공인 상생 활동'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팝업스토어를 마련하거나 전용 온라인몰 입점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활동도 병행해 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려는 취지"라며 "소상공인과 발맞춰 성장하며 활력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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