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제보 4452건…포상금 15.2억원

유충현 기자 / 2025-04-23 17:19:12
법 개정으로 제보활성화 기대…하반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감원 "제보자 신분 철저히 보호…적극 제보해 달라" 당부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52건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지급된 포상금도 15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23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접수 창구별로 나눠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였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접수된 제보 중 73.3%에 해당하는 3264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 편취금액은 총 521억 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4.5%에 해당했다.

 

▲ 보험사기 예방 홍보자료. [금융감독원]

 

지급된 포상금은 총 15억2000만 원이었다. 지급주체별로 보면 생·손보협회가 2억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보험회사가 1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24년 최대 포상금 수령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해 4400만 원을 받았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알린 것이다.

 

포상금이 1000만 원 이상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의 제보였다. 이들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9억 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허위사고 7.4%(1.1억 원), 고의사고 4.4%(0.7억 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고의충돌 제보의 1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40만 원→1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제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국민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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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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