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경기도 주장 허위" 제기

진현권 기자 / 2024-11-20 17:36:48
"국토부 조정위 조정 불수용 감사원 감사 조치 잘못된 해석" 지적
경기도, 조정 수용 2014년 감사원 감사 시 직원 징계 받아 답변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서두른 이유 중의 하나로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힘·구리1)은 20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는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이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14일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서 2012년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 계약해제 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함으로써 2014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직원이 징계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 위원장은 "2014년 감사 결과는 한류월드 사업 용지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액에 따라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감사 제목만 보면 자칫 국토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계약이행보조금을 감면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며 "징계사유는 담당자들이 계약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허위 보고로 결재를 받고,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를 위한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위원장은 추후 조사특위에서 위증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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